[단독] 부장검사 "정성호, 깡패 두목? 진상 밝혀라!

[단독] 부장검사 "정성호, 깡패 두목? 진상 밝혀라!

[단독] 부장검사 "정성호, 깡패 두목? 진상 밝혀라!" - 수십 년 침묵 깬 내부 고발, 법조계 파문

고요한 새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한 사무실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수신인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 발신인은 다름 아닌 20년 경력의 베테랑 부장검사, 김민철(가명) 검사였습니다. 그의 이메일 제목은 단호했습니다. "정성호 변호사의 과거 ‘깡패 두목’ 의혹,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법조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성호 변호사. 그는 한때 ‘정의로운 검사’로 불리며 사회 부조리 척결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과거 깡패 두목이었다는 의혹이라니.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김 검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걸까요?

오랜 침묵, 깨어진 정의감

김 검사는 이메일에서 1990년대 후반, 자신이 신입 검사 시절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그는 강력부에서 근무하며 조직폭력 사건을 수사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정 변호사의 이름이 심심찮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정 변호사는 당시 ‘칼잡이 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폭력 조직 간의 세력 다툼에서 칼을 휘둘렀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는 윗선의 압력으로 흐지부지 마무리됐습니다." 김 검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의 압력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칼잡이 정’의 진실

김 검사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정 변호사가 과거 조직폭력배였다는 점. (구체적인 범죄 사실 포함)
  • 수사 당시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점. (압력 행사 주체 특정)
  • 현재 정 변호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

특히 김 검사는 정 변호사가 단순히 조직에 몸담았던 것이 아니라,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 수사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 5월 발생한 ‘종로 OOO파’와 ‘강남 △△△파’ 간의 집단 난투극 사건에서 정 변호사가 칼을 들고 싸웠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조계 반응: 침묵과 술렁임 사이

김 검사의 내부 고발에 대해 법조계는 극도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사회 봉사 활동을 해왔고, 존경받는 법조인입니다. 하지만 김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내부 고발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김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감찰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변호사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측근은 "터무니없는 음해입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향후 전망: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했으며, 관련 자료 확보와 증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검사는 마지막 이메일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늙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한 채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저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 사회에 어떤 울림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이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성호 변호사의 과거 ‘깡패 두목’ 의혹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h

han

Published on 2025-11-13

Comments (0)

0/2000
Loading comments...